(2판)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상속 증여를 목적으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의 만기가 오는 29일 고용안정채권을 시작으로 속속 돌아온다. 만기상환시 실명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일명 '묻지마채권'으로 불리우는 이들 채권의 원리금은 총 5조원대에 이른다. 노출을 극히 꺼리는 이 자금의 성격상 제도권 복귀 정도에 따라 금융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련기사 A5면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98년 지하자금의 양성화 방침에 따라 발행된 고용안정채권 1호의 만기가 오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삼성 LG 현대 대우 동원 등 5개증권사는 이달20일까지 상환접수를 받고 있다.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한 근로복지공단은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신권에 맡긴 자금을 회수 하고 있다. 오는10월과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증권금융채권과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발행규모는 2조원과 1조원에 달한다. 증권업계는 3개 무기명 채권 보유자에게 되돌려줄 자금은 액면발행규모 3조8천7백35원에다 5년간 이자를 합칠 경우 5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무기명채권은 만기상환시 실명 확인절차가 없고 증여세 면제에다 분리과세도 가능,거액자산가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들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방침을 밝히면서 사채시장에서 원리금보다 웃돈을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폭등했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