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후순위 전환사채(CB)에 청약한 개인과 일반법인은 청약 경쟁률에 따라 오는 23일 물량을 배정받는다. 이와 함께 청약대금 중 물량 배정을 뺀 금액도 이날 청약증권사를 통해 되돌려 받게 된다. 하지만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묶인 청약자금에 대해선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후순위 CB는 오는 23일 발행되며 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채권 거래의 특성상 기관투자가가 물량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라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업공개도 현재로선 일정이 불투명하다. 현행 규정상 삼성카드가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려면 직전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야 하고 영업현금도 플러스를 기록해야만 한다. 한편 이번 후순위 CB 발행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주간사인 한국산업은행과 인수회사인 삼성증권, 청약대행업무를 맡은 굿모닝신한 대신 대우 동원 미래에셋증권은 총 1백10억원의 수수료를 삼성카드로부터 받게 됐다. 발행금액(8천억원)의 1.3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