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총 매각가격이 3조3천7백억원, 사후 손실보장 금액을 제외한 매각가격은 2조7천2백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9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흥은행의 정부 보유 지분(80.04%)을 이같은 조건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키로 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예보는 신한지주에 총 3조3천7백억원을 받고 조흥은행을 넘기되 향후 2년 동안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대해 최대 6천5백억원까지 손실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 보유 조흥은행 지분중 51%는 주당 6천2백원씩 현금으로, 나머지 49%는 조흥은행 주식 2.91주를 신한지주 주식 1주(전환우선주 또는 우선주)와 바꾸기로 했다. 신한지주는 공자위 의결 후 1주일 내에 예보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주 등의 형태로 신주를 발행, 정부 보유 조흥은행 주식과 맞바꾸게 된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