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매각' 확정] (일문일답) 김진표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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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조흥은행 매각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매각협상 과정 등을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조흥은행 직원 고용보장 문제도 공자위에서 논의했는가.
"아니다.
고용은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해결할 일이다.
정부는 원활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예보ㆍ신한지주간 합의안을 승인할지를 표결했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매각가격에 대한 평가는.
"매각가격은 주당 6천2백원이 된다.
지난해 말 조흥은행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84%, 오늘(19일)을 기준으로 하면 53%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다.
공적자금이 2조7천억원 투입됐기 때문에 (6천5백억원) 전액을 손실보장해줘도 투입액과 비교하면 최소한 2백억원 이상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매각했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역사를 돌이켜서 가정해 생각할 수는 없다.
국내외 5백50개 지점을 갖춘 대형 은행을 팔면서 6개월 정도에 끝낸 것은 상당히 빨리 마무리지은 것이다.
올해 초 SK글로벌 사태나 카드채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흥은행' 브랜드는 계속 사용하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대금지급 방식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현금중 일부분은 매각절차가 끝나면 즉시 받고 나머지는 추후 받게 된다."
-사후손실 보상 범위는.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카드와 기업여신으로 나눠 일정액 이상의 부실이 확정될 경우에만 사후 정산한다.
신한회계법인이 평가한 부실액이 상한선이 되고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