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사회보장협정 협상이 타결돼 상호 투자 및 경제 교류 증진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장재룡)은 19일 양국이 기업 주재원 등 상대국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면제와 연금기여금 납부기간 합산을 골자로 한 韓-佛사회보장협정 협상을 최근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불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 기업 주재원은 프랑스 정부에 사회보장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 프랑스 정부에 연금을 납부한 기업 주재원은 귀국한 뒤 프랑스에서 연금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 한국에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 기업 직원들은 한국 국민연금뿐 아니라 프랑스 사회보장부담금을 이중으로 납부중이다. 이와함께 프랑스에 장기 체류하며 사회보장부담금을 납부한 한국 근로자는 귀국후 연금가입 기간이 별도로 산정돼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실정이다. 프랑스 사회보장부담금 규모는 근로자 총급여의 약 70%에 달하고 이의 대부분을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한-불 사회보장협정은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상당한 비용경감 효과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양국간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불 한국대사관은 이 협정이 발효되면 중소기업의 프랑스 주재원 파견 및 유지비용이 약 80% 절감되고 현재 주재원 총수가 약 70명에 달하는 한국 대기업들의 비용 절감 규모가 연간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재 약 45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 주재 프랑스 근로자들은 한국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거나 이의 납부시 연금기여금 납부 기간합산 혜택을 보게 된다. 한-불 사회보장협정은 시행약정체결, 협정 공식서명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시행중이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