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된대로 상장 주식선물이 선물거래소로이관되고 대신 상장주식 선물거래에 따른 수입의 70%가 증권거래소에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증권전산 등 증권 유관기관들간협의결과 주식선물 이관문제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결과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주식선물거래 전반을 선물거래소로 넘겨주면서 상장주식 선물시장 운영인력을 선물거래소에 지원하고 거래소 통합관련 법률의 제정 즉시 부산지역에 상장 주식선물을 운용할 신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주기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주식선물을 이관받는 대신, 통합 거래소가 출범해 한 회사가 될때까지 상장주식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70%를 증권거래소에 지수사용료 등의 형식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또 증권전산은 선물회사의 상장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공동시스템을 개발해 무상으로 선물거래소에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는 "통합 거래소 출범 이전까지 관계기관들이 합의사항에 따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