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을 어떻게 고쳐야 국가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소유한도가 49%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새삼 현안이 된 것은 다름아닌 외국계 투자회사 크레스트증권이 SK텔레콤 주주인 SK㈜의 주식 14.99%를 취득한 사건 때문이다. 크레스트가 SK㈜ 주식 0.01%만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15%까지 높이면 현행법상 SK㈜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9% 한도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15%라는 외국인 간주 규정으로 인해 크레스트는 현행 상태로 있으면서 기간통신사업자 SK텔레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법 개정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으며 자연히 국내법인의 외국인 간주 규정이 그 초점이 되고 있다. 크레스트가 주식을 15%까지 취득하더라도 SK㈜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SK그룹이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면 이를 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주주의 규정을 고치려는 모양이다. 즉 대주주를 1인 최대주주가 아니라 본인 단독 또는 특수법인과 합해 주식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규정하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5% 규정을 그대로 두는 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법인의 외국인 여부를 지분율보다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 휴대인터넷 사업 등 신규 통신사업을 생각해도 그렇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제1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은 자사의 귀책사유도 없이 신규사업은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국내법인의 외국인 간주 규정과 함께 이와 연관돼 있는 외국인 지분한도 관리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