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9일 시청자 상한 완화와 신문ㆍ방송 교차소유 등을 허용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선안에 일부 시정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전격 가결, FCC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상원 상무위는 이날 텔레비전 방송국 시청자 수를 35%로 다시 제한하고, 신문.방송 교차소유도 원래대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시청자 제한을 45%까지 허용하고 신문.방송의 교차소유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FCC개선안에 대해 상원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해 지역방송국을 지탱할 수 있는소규모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FCC개혁안의 예외조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달았다. 법안은 또 언론소유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FCC권한을 명시하는 한편FCC에 대해서는 소유변경시 표결에 앞서 최소한 5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했다. 바이런 도건 의원 등 상당수의 상원 의원들은 이와 관련, FCC의 개선안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건 의원은 "공중파의 소유권은 시청자에게 있으나 FCC가 이같은 전제조건을무시하고 시청자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기업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맹렬히비난했다. FCC의 개선안은 최근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들의 소송이 예고되는 등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미국 CBS, MTV, UPN 등의 방송사들은 시청자수 35% 제한규정이 철폐돼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미국 고등법원은 이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결하면서 이 규정을 FCC가 재검토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ky@y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