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안희정 부소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은 2000년초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모두 2억5천만원을,박명환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작년 10∼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이날 박 의원은 "현 정부 특정 지역 인맥의 사정 라인에 의한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의 살인행위"라며 반발했다. 박씨는 "나라종금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나의)동생에게 준 돈을 검찰은 정해진 정치적 표적수사의 시나리오에 따라 돈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였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광기서린 포퓰리즘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특정인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의 수령자와 수혜자에 대한 법적평가와 처리를 달리했던 전례에도 어긋난 검찰의 조치"라며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고, "바람이 불면 풀은 눕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언제까지고 풀을 쓰러뜨려 놓지는 못합니다.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습니다"라는 시 구절을 인용하며 정치 보복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