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0일 하이마트 대표이사 선종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7천8백만원을 선고했다. 선씨는 지난 99년 12월 납품업자인 정모씨로부터 "하이마트에 소형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8백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차명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정주호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