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증 못한다 ‥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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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무법인 등의 공증권한을 폐지하고 공증업무를 국가가 임명하는 공증인이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만 시행전 2년 유예기간을 둬 기존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향후 2년간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기간 후에도 공증업무만 담당하는 공증전담 변호사를 둔 경우 5년간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과 조합형태의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내달 13일까지 법조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