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조흥은행 당기순이익의 일부(6천억원 초과분의 20%)를 신한금융지주회사로부터 나눠 받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흥은행을 신한지주에 매각키로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이익공유(earn-out)' 조항에 대해 합의,26일께로 예정된 본계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이 내년부터 최소 8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신한지주측 예상을 근거로 한다면 정부는 앞으로 매년 4백억원((8천억원-6천억원)×20%)씩 3년간 총 1천2백억원을 매각 대금에 보탤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항은 정부가 향후 발생할 우발채무에 대해 6천5백억원까지 보장해 주는 대신 붙은 조건이다.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조흥은행이 매각후 자회사 형태로 유지되든, 즉시 신한은행과 합병하든 정부가 신한으로부터 받는 이익부분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금보험공사와 신한측은 조흥은행 당기순이익중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15%만 정부에 배분키로 했으나 지난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합의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부 몫이 더 늘어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선 공자위원(중앙대 교수)은 "정부가 신한으로부터 받게 될 전환우선주의 가격이 오르거나 조흥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 이익공유 부분이 커지게 되면 헐값 매각 시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