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0일간 연장 요청"‥'150억' 규명 등 추가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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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5일로 끝남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해주도록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를 20일 공식 제출했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 요청서에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의 정치권 유입 여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련자 사법처리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는 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수사 연장요청을 노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특검수사는 다음달 25일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팀은 1차수사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기소대상자를 추려 일괄기소하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현대 비자금 수사도 이제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검팀은 이후 사건 수사기록을 검찰총장에게 넘기고 기소된 사안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간이 연장 안 될 경우 이미 기소된 사안 외에 북송금 성격규명 등의 수사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이르면 22일, 늦어도 23일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주원 변호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사유가 없음에도 특검팀이 박 전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현장검증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오는 24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