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특수강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골드만삭스컨소시엄에서 세아제강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20일 기아특수강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허가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경 20일자 A13면 참조 삼일은 지난달 19일 법정관리 중인 기아특수강 매각 입찰에서 골드만삭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세아제강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골드만삭스와 인수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인수보증금 예치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며 한 달이 지나도록 양해각서(MOU) 체결을 미루자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신청했다. 골드만삭스는 인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2백10억원의 보증금을 기아특수강 계좌가 아닌 제3의 은행계좌에 예치하고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국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요구가 인수협상 결렬시 몰수될 수도 있는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업인수합병(M&A) 관례를 무시하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아제강은 아직까지 기아특수강 인수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 예치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골드만삭스가 MOU 체결을 미룬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아제강은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가격을 확정하게 되며 8월 중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골드만삭스는 미 철강업체인 인터내셔널스틸그룹(ISG), 국내 M&A부티크인 인터바인과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달 입찰에서 4천2백억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했다. 한국기술투자(KTIC)가 참여한 세아컨소시엄은 3백억원이 적은 3천9백억원의 인수금액을 써내 예비협상대상자로 밀렸었다. 이심기ㆍ이관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