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은 장기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고 가계대출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가 전액 출자 금융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하고, 예산과 기금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포함시켜 정부가 전액 출자하게 된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역시 정부가 모두 보전해 줄 방침이다. 특히 주택신용보증기금을 공사가 위탁 관리하되 공사와 기금의 회계를 이원화하고 주택신보의 근거법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신보의 기본재산을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주택신보의 손실이 공사의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공신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MBS(주택저당채권) 유동화를 맡고 있는 코모코(자본금 1천1백24억원)의 경우 외국인을 포함해 7백60억원에 달하는 민간지분을 전액 매입한 뒤 공사에 통합하기로 했다. ◆ 유동화 대상 및 보증한도 확대 현재 '주택구입 용도'로만 한정돼 있는 유동화 대상이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동화대상 기준이 '자금의 용도'였지만 내년부터는 '담보의 종류'로 바뀌는 셈이다. 이는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주택구입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일반 가계자금 대출로 처리하고 있어 MBS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사의 MBS 발행 및 지급보증 한도가 현행 자본금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 조정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규모가 1백조원(자본금 2조원×50배)까지 늘어난다. 산술적으로만 놓고 볼 때 2백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국내 주택금융의 절반을 유동화할 수 있는 규모다. ◆ MBS 발행 등기특례 확대 주택저당채권을 팔 때 채무자(대출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지절차가 현행 2회(채권금액 확정통지, 양도사실 통지)에서 1회로 줄고, 신규 대출시 대출수요자가 채권양도를 미리 승낙할 수 있도록 유동화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주택저당채권을 취득할 때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는 것으로 등기를 생략하는 특례가 채무자 변경 및 말소 때에도 적용된다. ◆ 기타 학자금 대출 유동화를 공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넓혀주고, 공사가 MBS를 최적의 시점에 발행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해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