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거부자들이 현행 주민등록제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내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인권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6개 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반대연대(www.finger.or.kr)는 22일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요구하는 진정서를 오는 25일 인권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문날인제도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강요해 평등권과 신체의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지문날인제도는 국민감시와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냉전시대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법무부가 국내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지문날인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반면 자국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은 그대로 유지해 모든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 상임활동가 윤현식 씨는 "지문날인을 거부한 2천여 명과 99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불참한 52만 명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없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철폐와 신분증명 다양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 8월 발족된 이 단체는 지문날인 거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