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북송금의혹사건 진상규명특위(위원장 이해구)는 22일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대통령 자신에 의해 3개월 전에 만들어진 특검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 특검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활동 결과를 보면 진실과 실체규명은 비켜가면서 청와대 대출 압력과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착복사건으로 성급하게 끝을 맺어가려는 인상이 짙다"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기간연장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특검 수사 방향의 핵심으로 ▲5억불 대북송금 주역이 현대 또는 DJ정부인지 여부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 혹은 경협 대가인지 여부 ▲뒷거래로 보내진 돈의 규모 ▲비자금 의혹 규명 등을 제시하고 "진실규명 중단사태가 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제2의 특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