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특별검사팀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거부함에 따라 공식수사 종료일인 오는 25일까지 박지원.임동원.정몽헌씨 등 북송금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25일까지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해 공소제기여부만 결정해도 물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지만 수사종료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혀 25일 일괄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종료일까지 수사 대상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소제기 10일 이내에 청와대에 공소장 및 수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소환, 박지원 전문화부 장관에 150억원 수뢰 혐의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이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다시 불러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의 대가관계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중이다. 특검팀은 특검연장이 거부됨에 따라 현대 비자금 15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이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률근거를 검토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사가 특검수사의 목적이 아닌 만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특검법에 사건이첩을 규정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검이 `북송금'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를 직접 맡게 돼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수사 자료를 검찰 등에 이첩해야할 강제 규정은 없으나 검찰은 박지원씨가 이익치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근거로 자체 수사에착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특검이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할 의무도 없고 검찰이 넘겨받은 뚜렷한 근거도 없지만 일단 박씨의 고발 사건 등을 검토한뒤 특검으로부터 수사종료와 동시에 자료 등을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김상희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