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광고 금지 ‥ 복지부, 강력 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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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케 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최고''가장 좋은''특'등의 과장 광고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엄격히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오는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말부터는 광고에 건강기능식품 이용자의 체험기를 싣거나 의사와 의대교수 등 의료인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보증·추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주문쇄도''OOO 단체추천' 등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