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이직' 연구원에 거액 손배訴 ‥ 팬택 "기술도용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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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에서 팬택으로 직장을 옮겼다 법원명령으로 퇴직한 휴대폰 개발 연구원 5명이 이번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LG전자는 "퇴직 후 1년간 경쟁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전직금지 규정을 어김으로써 최대 1백50억원, 최소 2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모씨 등 5명의 전 팬택 연구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전직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소장에서 "단말기 1개 모델 개발에만 50억원의 자금과 1년여의 시간, 40여명의 연구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모두 3가지 모델 개발에 참여한 만큼 피해액은 최대 1백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팬택은 "이직 당시 자체 연구로 관련기술을 개발한 상태였기 때문에 LG전자의 기술을 도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