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판단은 1백50억원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 "대통령이 고도의 법률적 해석을 한 것은 아니다. 법문을 떠나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입법 취지는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며,그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 비리사건은 수사대상으로서 관련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이 '새로운 특검'을 언급한 이유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주된 수사는 '1백50억원 의혹'규명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기존 특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새로운 수사주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새로운 수사주체는 국회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그 대상은 1백50억원 의혹 부분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특검에 대한) 국회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나.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일이 걸린다면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