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이덕훈)이 3만원 이상 식사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윤리행동 기준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윤리경영의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우리 실천기준'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에서 우리은행은 접대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식사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은 주지도 받지도 말도록 했고 특히 인사때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인사고과에도 '적격성 심사시스템'을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Code of Conduct)을 감점과 가점항목으로 나눠 정하고 위반 또는 실천사례에 따라 평점을 매기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의 명예를 높이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경우에는 가점항목이고 근무기강 문란행위, 불건전 금융거래 등은 감점항목이다. 가점항목을 실천한 직원에게는 시상이나 연수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감점 행위자에 대해선 1차와 2차엔 교육을 통해 계도하고 3차 위반시는 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