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 내달 1일부터 시행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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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와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및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5·2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7월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정 80%를 넘긴 뒤에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7월1일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할 수 있다.
또 주거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이거나 3백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허가 대신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돼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상대로 분양해야 한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7월1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는 지금까지 사업승인 후 양도 및 증여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양도 및 증여가 제한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