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사야 .. 6월결산법인 41곳등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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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결산 종목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결산 종목을 대상으로 한 배당 투자에 관심있는 이들은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24일 증권예탁원은 이들 법인의 의결권 및 배당자격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려면 늦어도 26일까지 대상기업 주식을 사야 한다고 밝혔다.
또 6월결산 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 중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명의개서 대행사에 가서 직접 주식명의를 바꾸거나 27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주총 의결권과 배당청구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종목은 6월결산 법인 중 12개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41개사(상장법인 18개사,등록법인 23개사)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결산 법인 24개사(상장법인 13개사,등록법인 11개사) 등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에 실물주식을 예탁하는 경우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 입금돼 별도로 배당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증권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에 주식예탁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