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조흥銀 현금 거의 안들이고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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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회사가 조흥은행 인수를 위해 투입하는 현금은 한푼도 없다."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매각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주장이었다.
신한지주와 예금보험공사가 합의한 매각조건이 하나 하나 밝혀지면서 이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조흥은행 매각대금은 약 3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조7천억원은 신한지주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지급키로 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 1조7천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신한지주는 계약 후 우선 지급키로 한 현금 9천억원 가량을 JP모건을 주간사로 해 상환우선주를 발행, 조달키로 했다.
당장 들어갈 현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신한은 나머지 8천억원도 2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그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키로 예보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 대금은 예보가 사후손실보장을 해주기로 한 것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사후손실보장 한도인 6천5백억원과 상계 처리되면 신한이 지급해야 하는 현금은 차액인 1천5백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 기간중 조흥은행이 1천5백억원의 순이익만 남기면 사실상 현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자산 75조원짜리 회사를 인수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환우선주는 이익이 날 경우에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신한지주의 경영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지주와 예보는 법률검토와 실무작업 등으로 인해 본계약 체결을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이상 늦춰진 7월초께 맺을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가 자금납입과 금감원 승인 등을 거쳐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시점이 당초 전망됐던 오는 8월말에서 9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용준ㆍ조재길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