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기준 강화된다 ‥ 주거환경정비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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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의 보수ㆍ유지비가 철거ㆍ신축비용보다 많을 때에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주택시장 여건상 필요할 경우 안전진단 및 사업승인 시기를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안전진단 세부기준 등을 함께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경제성 평가'는 재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보수ㆍ보강비와 철거ㆍ신축비만 비교토록 하는 한편 용어도 '비용분석'으로 바꿨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보수ㆍ유지비가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종전대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아파트 준공시기에 따라 80년대는 20년, 90년대는 30년, 2000년이후는 40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시ㆍ도지사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을 안전진단 실시 및 사업승인 시기로 명문화했으며, 면적이 1만㎡(3천평) 이상인 단지 외에 기존 가구수나 신축 가구수중 어느 하나라도 3백가구 이상이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7월1일 이전에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계획이 공람절차를 거쳤으면 정비구역지정 공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정비구역 지정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법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