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특검수사가 끝나는 25일 북송금에 개입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날 "25일 오전 북송금 성격과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등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 기소대상자는 박 전 장관 등 세 명이며 나머지 관련자들은 불기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북송금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현대측으로부터 1백50억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는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또 임 전 국정원장과 정 회장에 대해 북송금에 개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특검팀은 특히 정 회장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동원해 5억달러의 북송금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대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계좌추적팀에서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정 회장에게 분식회계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