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노조, 손길승 회장ㆍ김승유 행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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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노동조합(위원장 임명호)은 24일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유 하나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SK㈜ 노조는 고소장에서 "손 회장과 김 행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현재 1천4백억원 수준인 SK글로벌의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를 향후 5년간 4천3백58억원 수준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등 SK글로벌을 살리기 위해 SK㈜와 SK텔레콤 등 계열사에 부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SK㈜ 노조는 SK㈜ 이사회가 2차 회의를 열어 SK글로벌에 대한 출자전환을 공식의결할 경우 이사진을 상대로 배임혐의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글로벌 정상화 추진본부 관계자는 "SK글로벌을 살리는 게 SK㈜에도 이익이며 양해각서 자체는 민사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를 체결했다고 해서 배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태웅·이관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