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은 주부에 위자료 지급하라"‥'허위표시 두부'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부회사를 상대로 "허위표시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부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조정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6단독 권창영 판사는 '수입 유전자조작(GMO)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지난 99년 정모씨 등 2명이 풀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두부를 애용했던 원고들이 공익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를 진실로 받아들여 풀무원이 국산콩이 아닌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들었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부인 정씨 등은 지난 99년 풀무원이 생산ㆍ판매한 두부에서 GMO 콩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보원 발표를 접하자 "1백% 국산콩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며 풀무원을 상대로 각각 1천5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