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대타협 구상과 관련, 노조가 사용자측의 인사.경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협의' 차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되 '합의' 차원의 요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박태주)는 지난 20일 비서관.행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과제 설명회 보고자료에서 "사용자측의 인사.경영과 정부정책에 관한 노조의 정보요구나, 노사 및 노정협의와 상호이해를 위한 노조의 경영과 정책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가 정부의 정책이나, 사용자측의 인사 및 경영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태주 팀장은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관심을 임금과 근로조건 등좁은 영역에만 머물게 하면 오히려 집단적 이기주의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면서 "노사 파트너십을 위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진 의사결정의 신속성및 유연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최근 각종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분야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의 초점"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더라도 노사가 정부 의존적인 방식을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서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문화적 풍토가 정착되지 않으면 타협과 양보에 의한 노사 파트너십이형성될 수 없다"며 "노사정위가 중심이 돼 청와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중장기적이고 총체적이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전진적인 노사 대타협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