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4일 굿모닝시티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로비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소환한 굿모닝시티 직원으로부터 굿모닝시티에 고문으로 영입된 윤모씨가 지난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서울지방국세청 모 간부를 통해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굿모닝시티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윤씨를 소환해 국세청 등 정ㆍ관계 로비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압수한 회계장부 및 ㈜한양 인수 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분석을 통해 윤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 횡령액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내사를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윤 회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