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법학회와 증권예탁원이 공동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25일 증권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과제와 주식회사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학계와 실무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키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세계각국은 증권거래의 대량화와 국제화 등으로 실물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증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4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고 일본도 내년 상반기에 주식에 대한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