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북측에 1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이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2000년 4월8일 북측과 정상회담 최종 합의 과정에서 북측에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을 통해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조사결과 `북송금'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를 포함, 모두 5억달러(현물 5천만달러 포함)이며 기소 대상은 박지원.임동원.정몽헌씨 등 3명을 포함,이기호.이근영.김윤규.최규백.박상배씨 등 모두 8명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송금을 인지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북송금 등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김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정 회장이 현대 계열사 경영악화로 정부가 지급할 1억달러 등 총 4억5천만달러를 자체 마련해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듣고 이 전 수석을 통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대북 지원금 1억달러 마련에 애로를 겪게 되자 박 전 장관이 정 회장에게 1억달러를 대신 지급해주록 요청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정상회담 예비접촉은 2000년초 북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확인한 정 회장이 이를 박 전 장관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달, 김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특사로 임명함으로써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부가 부담키로 한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4억5천만달러가 정상회담 직전에 모두 송금됐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않고 비밀 송금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과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정상회담 일정이 하루 연기된 배경은 북측이 경호상 문제로 하루 앞당기거나 연기할 것을 제안한데 따른 것으로 북송금 지연이 연기사유는 아닌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측은 2000년 4월8일 북한 통천지구 공업단지 개발 및 철도.전력.관광사업등 포괄적 경협사업 대가로 현금 3억5천만달러 및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 5천만달러 등 총 4억달러를 북측에 지급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 회장이 현대상선을 통해 북측에 2천23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에게 지시해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3척 구입비명목으로 장부상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허위 공시한 사실을 인정, 정 회장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김상희 기자 phillife@yna.co.kr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