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등 7사,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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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를 위반한 조아제약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최대주주 등과 거래내용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타인에 대한 금전 대여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한 고려전기,조아제약,포커스,지엠피,로이트,테라 등 코스닥 6개 법인과 거래소 삼도물산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각 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조아제약(3.9억원),고려전기(4.1억원),포커스(2.4억원),지엠피(2.1억원),로이트(2천8백여만원),삼도물산(2천5백여만원),테라(8천5백여만원)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래법 개정안 시행이전 과도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9개사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