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2·3·4단지,고덕시영 등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저층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이 7월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게 됐다. 7월1일부터는 재건축 요건이 크게 강화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강동구에 따르면 강동구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은 지난 20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고덕시영과 고덕주공 3단지에 대해 '평가보류'결정을 내렸다. 다음 심의는 7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이들 단지는 불가피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인 고덕시영과 고덕주공 3단지는 최근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인 'D급'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강동구는 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고덕주공 2단지와 4단지에 대한 심의도 7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역시 고덕시영 및 고덕주공 3단지와 마찬가지로 D급을 받아 놓고 있다. 안전진단평가단은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둔촌동 둔촌주공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는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강동구 관계자는 "새 법은 안전진단기준 강화 및 사업시행 인가시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재건축을 크게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서울시 조례나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어떤 불이익을 볼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