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전문기법을 갖춘 기업형 불공정거래 1세대로 불리는 일단의 주가 조작 세력이 적발됐다.또 해외BW 행사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자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회사 대표이사와 우선주 시세를 조종한 일반투자자 등도 적발됐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K사와 G사 주식 시세조종혐의자 L모씨등 11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사등 2개 종목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L모씨의 경우 거래법 위반으로 수감된 후 병보석으로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역시 시세조종 전력자인 H 등과 공모해 불공정거래를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L모씨등이 과거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른바 기업형 불공정거래 1세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체자금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수백억원 어음을 발행하는 한편 차입금으로 우선주 대금을 납입 또는 가장납입후 시세를 조종해 다 수의 채권자들과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3자 배정 우선주 상장 초기에 증자참여자들이 매도물량을 통제할 경우 조작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O모씨 등 2명도 고발 조치 당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