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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 7월1일 착공] '상인대책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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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 공사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다. 철거에서 복원까지 2년여간 상권 위축으로 영업손실이 생길 것인 만큼 서울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영업손실 현금보상과 공사연기는 불가능한 만큼 상가 이주, 저리자금 지원 등 차선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을 위해 송파구 장지동에 조성 중인 '동남구 유통단지'로 상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일대에 청계천 상가 이주단지를 건립할 경우 전체 유통단지 면적을 15만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도심재개발구역인 청계천 세운상가 주변 4개 블록 4만4천여평의 재개발과 관련,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서도 기존 임차상인들에게 임대ㆍ분양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명목으로 업체당 각각 최고 5천만원과 1억원을 연리 4.5%의 저리로 특별 융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상인들은 "서울시 대책이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계천 상인들은 지난 24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청계천 복원 반대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27일에도 시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핵심 변수인 상인 대책과 관련, 서울시가 착공 이전까지 어떤 카드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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