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5:59
수정2006.04.03 16:02
한국티타늄공업이 4년만에 화의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5일 "한국티타늄공업이 지난 19일 요청한 회사정리절차(화의) 종결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한국티타늄공업이 4년여 동안 채무변제 및 출자전환 등으로 약 2천1백78억원의 채무를 해결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3자에 성공적으로 매각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