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사 새 퇴출기준 '비상' .. 액면가 20% 미만땐 관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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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퇴출기준이 강화돼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요건에 미달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난 24일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으로 천지산업 등 거래소 22개 기업과 드림라인 등 코스닥 6개 기업이 강화된 퇴출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다음달 1일부터 증권거래소시장의 강화된 퇴출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설된 거래소의 최저주가 퇴출기준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즉시 퇴출된다.
또 최저시가총액 퇴출기준은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퇴출시킨다는 내용이다.
24일 기준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거래소 종목은 대호 한창 산은캐피탈 등 18개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25억원을 밑도는 기업은 천지산업 범양식품 등 4개 종목이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및 최저시가총액 기준도 거래소와 거의 같다.
다만 최저주가 기준은 액면가의 30% 미만,최저시가총액 기준은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이라는 점만 차이가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최저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없다.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인 종목은 드림라인 동양매직 등 6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퇴출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 상당수가 감자(자본금줄임)를 추진 중이어서 실제 퇴출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