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 '법원 심리기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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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약식기소(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해당 법원이 접수 즉시 담당재판부와 재판기일을 지정,즉석에서 소환장을 교부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재판절차 개선방안'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간 정식재판 청구 후 수개월이 지나야 첫 재판기일이 지정됐던 관행에서 탈피,재판청구일로부터 한 달쯤 후면 첫 공판이 열리게 돼 국민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또 벌금감액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고인이 별도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 접수시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 절차와 기록복사 등을 안내해 주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식재판 청구 즉시 소환장을 직접 교부하게 되면 소환장 송달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