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MP3 음악파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2단계 조치로 파일 제공자를 구체적으로 가려내 소송을 제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에 실패한 한국 음반업계에도 유사한 대응이 예상된다. 미 음반산업협회는 "다운로드용으로 '상당량'의 MP3 음악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개인을 적발하기 위해 인터넷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최소 수백명을 적발,8~10주 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협회는 그러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어느 정도의 음악파일이 소송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미 저작권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제공된 음악파일 한곡당 최소 7백50달러에서 최대 1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1년 8월 미국 최대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냅스터를 폐쇄시킨 음반산업협회의 캐리 셔먼 회장은 "인기있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이용자 수천만명이 MP3를 다운로드하는데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는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둘러싸고 2000년 서비스 중지명령에 이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소송이 제기됐지만,법원이 지난 5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파일제공자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