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김홍일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재작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