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관련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매뉴얼'을 만들어 내년중 중소·벤처기업에 보급키로 했다. 정통부는 26일 제3차 민관합동 IT산업해외진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 중 IT분야가 84%에 이른다는 진대제 장관과 김재철 무역협회장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매뉴얼에는 PC 등 기기보안,사무실을 비롯한 물리적 시설보안,직원이직시의 대처요령(보안서약 또는 처벌근거 마련) 등을 담아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기술유출에 따른 현행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업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IT수출 기반을 높이기 위해 수출지원기금과 EDCF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발굴 및 심사단계에서 IT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IT종합수출정보시스템을 11월 중 개설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무역관련 법령 세제 관행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기로 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