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5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위헌의견이 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정족수(6명 이상)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