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 신부돈 훔친 신랑…혼인신고 무효판결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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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에 신부의 돈을 훔친 엽기신랑에게 '결혼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강간 사기 절도 등 전과 10범인 B씨(41)는 지난해 11월 H결혼소개소를 통해 신부 A씨(41)를 만났다.
B씨는 지하철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업자금 2천4백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검은 속셈'을 드러냈다.
의심을 품은 A씨가 카드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당장 혼인신고를 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면서 만난 지 보름 만인 지난해 12월 초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산으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
B씨는 그날 밤 신부가 샤워를 하는 사이 핸드백을 뒤져 현금 2천여만원을 들고 달아나 버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6일 "B씨는 처음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