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특정지역내 규제를 철폐해 국내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시행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외개방형 경제특구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철폐하는 일본과 비슷한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구조개혁특구가 대내 규제개혁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지자체와 기업측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각종 규제와 고비용구조로 우리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지방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