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부터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등도 영업점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 담당 직원은 대출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해당 인원도 점포당 2명으로 제한된다. 또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가 되거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보험회사를 신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도 금감위 인가를 받아 수익증권을 팔 수 있고, 보험금 신탁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먼저 방카슈랑스(Bank+Insuranceㆍ은행 등의 보험 직접판매) 도입 날짜를 법령 시행에 맞춰 당초 예정한 8월1일보다 한 달 가까이 늦춘 8월29일로 정했다. 수수료를 받고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시중은행과 증권, 저축은행 외에 산업ㆍ기업 등 국책은행과 이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회사로까지 확대됐다. 이들 금융회사는 8월 말부터 각종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장기 저축성보험, 주택화재보험, 개인상해보험을, 2005년 4월부터는 일반 생명보험 등 개인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영업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업망 붕괴를 우려한 보험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각 금융사가 개별 점포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진 2명 이내의 직원으로 제한하고 판매 방식도 점포 내(in-bound)만 허용했다. 방문판매나 전화ㆍ우편ㆍE메일 발송 등을 통한 판매는 금지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1개 보험사 상품을 판매금액 기준으로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수에 상관 없이 1개 보험사로 간주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가 합작해 설립한 보험자회사의 경우도 판매실적이 합산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