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적합하지 않으며 준법운전 수강명령은 최대 40시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개진됐다. 26일 대전지법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호관찰협의회 2003년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보호관찰 관계자들은 사회봉사명령 부과 부적합자의 배제와 준법운전 수강명령시간 과다부과에 따른 프로그램운영상의 문제 해결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보호관찰소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상습 폭력사범들과 중증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간질환 등 질환으로 주어진 명령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사람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소의 준법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법원의 수강명령 부과 시간의괴리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호관찰소가 운영중인 준법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24시간 과정과 40시간 과정 뿐인데도 이를 초과하는 80시간 수강명령을 받고 40시간 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호관찰소는 40시간 수강과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제안했다. 판사들도 준법운전 수강명령의 실효성, 직장인에 대한 탄력적인 사회봉사명령운용 가능성,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이 부과된 후 동종범죄를 범하는 재범률등을 물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