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진노출' 책임자 징계 … 이해성수석도 경고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외 기밀사항인 국정원 간부 사진 유출건과 관련,국정원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정삼 제2차장에게 경위서 제출 조치를,정보판단실장에게는 견책조치의 징계를 내렸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국정원 조사결과 청와대 전속사진사에게 촬영을 허용했다면 보안교육을 하거나 사후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고,온라인 언론에 사진이 장시간 게재된 것을 방치한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권 감찰실장과 공보관 등 다른 관련책임자에 대해서도 원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문 수석은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안과 관련,이해성 홍보수석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 춘추관의 김현 행정관(여·3급)에게도 전속사진사인 서모씨에게 보안규정을 정확하게 주지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서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윤 대변인은 "이 홍보수석은 정무직으로 징계위 대상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직접 경고조치했다"며 "총괄관리,언론 모니터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기강해이 파문에 대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감정이 좋지 않고 청와대가 전국 공직자 기강을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엄정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일은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청와대 각 수석과 보좌관실은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정우 정책실장은 비서관들의 새만금 헬기시찰 파문과 관련,지난 25일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