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84단독 예지희 판사는 26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탤런트 황수정씨(31)가 "수의를 입은 모습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사생활과 명예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전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예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들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구치소 내부 비밀자료인 사진 유출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정식 교도공무원이 아닌 정씨에게 관리 프로그램 아이디를 부여함으로써 전산망에 접근케 한 국가도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황씨는 당시 경비교도대원이던 정모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려있는 자신의 수의 사진과 신상명세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